재테크 (Personal Finance)/부동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대출, 가입방식

RichKim1 2025. 3. 30. 13:16
반응형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혜택, 대출, 가입방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멀게만 느껴지는 꿈일 수 있다.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소득은 주거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특히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낮은 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과 주택 청약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또는 현역복무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혜택 :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p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및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 일부변동 가능)

가입방식

증빙서류
     - 소득증명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동전이 쌓인 그래프와 소득공제, 비과세 아이콘이 함께 있는 이미지

F A Q

 가입관련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가입?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 방문하여 전환신청 하면 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서류는?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에서 확인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득공제·비과세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이 그대로 적용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 제출의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다만,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외)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

바로 가기

반응형